이발소 퇴폐 행위 막게|칸막이 강제 철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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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년부터 극장·백화점·대형 건물 등 공중 시설에 금연 구역 설치가 의무화되고 이·미용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뀐다.
보사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공중 위생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이번 정기 국회에 넘겼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연장 ▲백화점·시장 ▲예식장 ▲탁구장·볼링장 등 공중 시설은 의무적으로 흡연 구역을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또 공중 시설 이용자는 지정된 흡연 구역에서만 흡연을 하도록 하되 위반자에 대한 벌칙은 규정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발소에서의 퇴폐 행위를 근절키 위해 현행 신고제인 이·미용업을 허가제로 바꾸고 이들 업소에서 퇴폐 행위에 이용될 수 있는 칸막이·밀실 등 시설물에 대해 단속 기관이 강제로 철거·폐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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