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전교조대변인 집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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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지법 배부지원 김선종 판사는 30일 국가공무원 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전교조 대변인 김민곤 씨(36·전 서울사대부고 교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피고인이 10년간 교단에서 성실히 교사의 직분을 다해왔고 전교조활동은 교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참가했다는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전 교조결성 과정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해 8월4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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