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건축민원 조정 위」서 결정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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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민간 건축공사장의 땅파기로 인한 인접건물 피해 등 건축분쟁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 구청에 설치돼 있는 건축민원조정위원회가 최종 조정, 결정권을 갖고 행정명령을 하게된다.
이 위원회는 이에 따라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당사자들이게 자료를 제출토록 해 현장조사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만들어 건물용도·규모 등 건축계획조정·공사중지 등 행정명령을 하거나 피해정도에 따른 보수 명령, 또는 보상액 등을 결정하게 된다.
지금까지 이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한 시정권고 기능만을 행사해 왔다.
시는 건축민원조정위원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관련공무원 5명과 민간인 3∼4명 (법조계 인사·건축위원회 위원·구정자문 위원 등) 등 8∼9명으로 돼있는 구성원을 앞으로는 관련공무원 2명과 민간인 7명(법조계 인사·교수·구청자문위원·건축자문위원·공인감정사 등)등 9명으로 바꿔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건축분쟁예방 빛 조정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해 건설부와 협의, 건축법시행령을 고쳐 빠르면 내년 건축시즌이 시작되는 3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방안은 또 깊이 10m이상 땅을 파야하는 건축공사는 건축주에게 건축허가 신청 때 총 건축공사비의 3%를 시중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토록 해 땅파기 공사로 발생한 피해에 건축주와 피해주민의 합의가 안되면 이 위원회가 걱정 보상금액을 결정, 예치금에서 집행토록 할 방침이다. 시의 이 같은 방침은 신축건물공사장의 땅파기로 인한 피해발생 등 분쟁이 끊이지 않고 특히 분쟁해결이 소송에 의해 이루어지기보다는 대부분 구청·시본청의 조정에 의해 합의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조정기능을 강화키 위한 것이다.
시는 또 앞으로 지하 10m이상 땅을 팔 때 지질조사서와 토공사 설계 계획서를 제출,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땅파기 공사요건을 강화해 1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지하5m이상 땅을 팔 때에 한해 형식적인 공사계획서 만을 내도록 하고 있다.
시는 이밖에도 ▲지하5m이상 땅을 팔 때는 땅파기 경계선이 대지 및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m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현장에 감리건축사 이외 토목기술자를 상주시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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