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에 젖소고기 섞어 학교급식 공급

중앙일보

입력

부산지역 학교에 급식용 축산물을 공급하는 일부 업체가 한우에 젖소고기를 섞거나 미신고 운반용 차량을 불법으로 이용하다 적발됐다.

부산시는 지난달 19일부터 시내 전역의 32개 학교를 무작위로 추출, 급식에 사용되는 축산물을 수거해 잔류항생물질과 병원성 미생물, 한우유전자 검사 등을 한 결과 5개 업체를 적발해 경찰고발 또는 행정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산의 모 축산업체는 학교급식용으로 공급한 한우고기에 젖소고기를 섞은 사실이 유전자 검사에서 발각돼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협의로 경찰에 고발되는 동시에 1주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당했다.

이 업체는 5개 학교에 축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또 각각 64개 학교와 84개 학교에 축산물을 공급하는 2개 업체는 축산물 운반업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차량 1대씩을 이용하다 경찰에 고발됐다.

경남 김해시의 모 업체는 돼지고기 상자에 소고기를 넣는 등 축산물 표시기준을 위반해 적발됐다.

이번 조사에서 잔류항생물질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병원성 세균이 검출되는 등의 위생불량 사례는 없었다고 부산시 관계자는 덧붙였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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