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불임 치료비 지원 연장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 군포시는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다음 달말까지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의 불임 가정으로 소득 수준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30%(2인 가족 기준 419만원) 이하여야 하며, 불임진단서 등을 첨부해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들에게는 시험관아기 시술비로 1회당 150만원씩 2회에 걸쳐 300만원까지 지원된다.(☎031-390-0556)

(군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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