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난소 적출 배상 판결

중앙일보

입력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5부는 난소 적출 시술을 받았으나 인공수정에 실패한 재일동포 한모(52.여)씨와 정자 제공자 장모씨 등 2명이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씨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난소를 적출한 뒤 냉동보관하며 인공수정할 수 있는 기술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노씨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난소를 적출했다"며 "신체 기능에 장애를 주고 인공수정의 권위자로 믿었다가 속은 데 따른 정신적 충격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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