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우유에 없는 비타민이나 영양소를 첨가했다면 '가공유'로 분류돼 학교 급식을 할 수 없었습니다. 딸기.초콜릿.바나나 우유가 학교 급식에 빠진 것도 이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각종 영양성분이 첨가된 새 우유가 속속 등장하자 농림부는 5일 급식 규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원유 함량이 99% 이상이고 약간의 영양성분을 첨가한 우유는 급식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앞으론 두뇌발달을 촉진한다는 DHA나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시력감퇴를 예방하는 기능이 있는 타우린이 들어간 우유도 급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딸기.초콜릿.바나나 우유는 여전히 금지됩니다. '우유 고유의 맛과 색에 영향을 미치는 당과 향료.색소가 첨가된 것은 제외한다'는 규정이 새로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선 앞으로도 '흰 우유'만 먹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