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대응 콘트롤타워 여가부 권익침해방지과 30일 출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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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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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각종 성희롱·성폭력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다룰 중앙부처 내 콘트롤타워격 전담 부서인 '권익침해방지과'를 여성가족부에 신설하고 30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29일 여가부에 따르면 권익침해방지과는 여가부 권익증진국 소속으로 과장급 직원과 사무관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국무조정실, 교육부, 법무부, 여가부, 경찰청 등 9개 부처가 함께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제작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합동 대책을 마련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이후에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즉시 여가부 장관에서 통보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양성평등기본법도 개정했다. 개정안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권익침해방지과는 앞으로 부처별로 이런 대책이 잘 이행되는지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반기별로 점검한다.

이에 따른 자문 대상 기관은 지난해 104개에서 올해 200개로 배 가까이 늘린다. 자문 대상 기관에는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등이 포함된다.

특히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대책 수립 여부나 여가부 자문후 후속 조치 이행 결과 등을 꼼꼼하게 모니터링 하고, 성희롱 행위자와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교육도 시행할 예정이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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