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세계 이마트의 SK와이번스 인수 승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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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사진 신세계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사진 신세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이마트의 SK와이번스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국내 프로야구단 운영업 시장을 중심으로 동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26일 심사결과를 회신했다.

공정위는 SK와이번스가 운영하는 프로야구단 운영업은 이마트와 그 계열회사들이 영위하는 유통업 등의 사업과 수평적으로 중첩되거나 수직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신세계가 삼성라이온즈의 지분 일부를 보유하고 있으나, 국내 프로야구 시장은 10개 구단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양 구단은 주요 마케팅 대상인 지역 연고도 달라 협조를 통해 경기 또는 리그의 품질을 저하시킬 가능성도 낮다고 봤다.

이번 기업결합 심사는 올해 프로야구 일정을 감안해 정식계약 전에 이뤄졌던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해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졌다.

공정위는 "본건 승인으로 SK와이번스 야구단 인수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리그 참여 준비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되었던 국내 프로야구가 조기 정상화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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