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사병 치료미진 국가 30%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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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6부(송진현 부장판사)는 3일 군입대 후 발병한 정신질환을 제때 치료받지 못해 자살을 기도하는 등 군복무에 적응하지 못한 이모(27)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 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이씨가 군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은 뒤에도 조기전역이나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해주지 않고 관찰이나 면담만 실시해 이씨가 군대라는 폐쇄적 사회에서 긴장을 이기지 못하고 정신질환이 발병, 악화되게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의 정신질환은 기질적 원인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부대에서 보직변경과 종교활동 등 배려를 해줬는데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요구하지 않은 책임이 있으므로 국가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평소 자신감 부족과 열등감 등으로 공고 졸업 후 수차례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다 96년 4월 군에 입대해 훈련소에서 병기오일을 마시고 자살을 기도하는 등 부적응 증세를 보였으며 보직변경, 군병원 진료 등 조치후에도 탈영과 자살을 기도하다 98년 4월 의병전역했다.

이씨는 망상이나 환각, 사고장애 등 정신병적 증상은 보이지만 특정한 정신장애로 분류하기는 어려운 '비정형성 정신병' 진단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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