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추석 성수식품 제조업체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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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추석을 앞두고 건강식품과 제수용품 등 성수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29개소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일부 업체는 토란 등 농산물에 사용이 금지된 표백제 성분과 타르색소를 첨가했으며,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대나무 껍집 등을 넣어 인삼제품을 생산한 업체도 있었다.

또 경기도 양주군의 S한과 등 3개소는 기준에 부적합한 지하수를 사용하거나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 판매하다 적발됐다.

서울 강남과 노원구의 대형 할인점에 입점한 2개 업체는 유통기한이 각각 1일 지난 김밥, 콘 샐러드를 제조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경기도 고양시의 G백화점에서는 유통기한이 16일 지난 리큐르주(주류의 일종)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홍삼 및 인삼제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한 4개업체들도 적발됐다.

식약청은 식품 색깔이 유난히 희거나 다른 제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제품은 구입시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적발 업체와 위반 내용은 식약청 인터넷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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