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135개소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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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경기도와 인천지역 도시락 제조업소와 집단급식소 등 총 681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135개소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적발 업소 가운데 83개 집단급식소의 위반 유형을 보면 ▲유통기한 등 무표시 제품 조리.판매 12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9개소 ▲수질검사 미실시 3개소 등이었다.

또 적발된 34개 도시락제조업소 가운데에는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9개소 ▲조리실 종사자의 건강진단 미필 4개소 ▲유통기한 경과 제품 제조 4개소 등이 있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식품제조업소와 집단급식소 등의 경우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이번에 적발된 업소를 특별관리대상 업소로 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적발 업체와 구체적 위반 내용은 식약청 인터넷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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