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 유전자 정보 관리

중앙일보

입력

정부는 13일 미아(迷兒)들이 성장한 이후에도 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성인(18세)이 되기 이전에 본인이 동의하면 유전자 정보의 채취.보관을 허용하는 등 '미아 유전자 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미아찾기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현재 추진 중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이 제정되면 수용시설 장(長)의 동의하에 영.유아 미아의 유전자 정보도 채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