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부동산투기 잠재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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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행정수도 이전 계획 및 계룡출장소의 시 승격과 관련, 충청권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 산하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은 8일 "최근 대전과 충청지역에서 특정 지역을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명명한 가짜 '신행정수도 개발계획도'가 나돌고 있다"며 "계획도를 바탕으로 부동산을 소개하는 사람이나 도면을 볼 경우 대전사무소(042-481-824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획단에 따르면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오송.공주.논산.대전 지역 등에서 '신행정수도 개발계획도'와 '대전 인근지역 개발계획도' 등으로 불리는 정체 불명의 지도가 지난해 말부터 은밀하게 유포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계획도는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 수립됐던 '백지계획'의 지도 일부를 재가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계획도 중 일부는 도시계획도나 도로망.조경계획 등이 그럴 듯하게 묘사돼 있어 마치 새 행정수도가 확정된 것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라고 기획단은 설명했다.

기획단은 "신행정수도 후보지는 현재 후보지 선정 기준을 연구 중이어서 2004년 하반기께나 결정되는 만큼 현 시점에서 신행정수도 개발계획도는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충남도도 지난달 19일 계룡시 승격 등 지역개발 사업에 따른 기대 심리로 올 들어 부동산 투기가 과열 양상을 보임에 따라 9일부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 도는 무자격자의 부동산 중개 영업 및 중개사 자격증 대여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는 한편, 중개 수수료율과 중개업 법령 등을 도민들에게 상세히 알려 '소비자 권리찾기 운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도는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아파트 신규 분양 예정지.기타 개발 예정지역 등에서 ▶분양권 전매▶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이동식 부동산 중개행위(일명 떴다방)▶허위 개발계획도를 이용한 중개 행위 등을 적발할 경우 형사 고발과 함께 전매 행위자의 경우 자금 출처를 조사, 중과세(重課稅)하는 등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대전=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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