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네이버 앱에도 운전면허증 깔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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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올해 안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선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규제 샌드박스’(한시적 규제유예)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앞으로 네이버나 카카오 사용자는 본인의 운전면허증을 애플리케이션(앱)에 등록해 운전자격 확인과 신분 증명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두 회사는 경찰청과 협의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위·변조 방지 체계를 갖춘 뒤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실물과 달리 사진과 바코드(QR코드)로 구성된다. 화면 캡처(화면을 찍어서 저장하기)는 불가능하고 유효시간은 제한된다.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위·변조를 못 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을 잃어버려도 원격으로 신분증을 제어할 수 있다.

정원엽 기자 jung.wonyeob@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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