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 과징금 정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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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건' 당시 계좌에 잘못 들어온 주식을 판 직원이 금융당국의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했으나 1심에서 졌다.

2018년 삼성증권 배당 입력 오류 사건 #당사자, "전산에 표시된 숫자일 뿐" 주장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018년 4월 6일 삼성증권에 근무하면서 배당오류로 주식을 받았던 A씨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삼성증권 배당사고 당시 사과문. [삼성증권 홈페이지 캡처]

삼성증권 배당사고 당시 사과문. [삼성증권 홈페이지 캡처]

삼성증권은 당시 우리 사주 담당직원의 전산입력 실수로 주당 1000원의 현금대신 1000주의 주식을 배당해 실제 발행되지 않은 ‘유령주식’ 28억주를 직원들 계좌로 넣었다.

당시 ‘유령 주식’을 받은 일부 직원이 매도 주문을 내면서 주가가 급락해 거래가 정지되기도 했다. A씨는 이때 83만8000주를 ‘배당’ 받았다. 그는 2만8000여주를 시가에 매도주문내 11여 억원에 팔았다가 몇 십분뒤 매도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팔았던 주식을 다시 사들였다.

당시 금융당국은 A씨를 비롯한 매도 직원에게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A씨는 2250만원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A씨는 “계좌에 표시된 주식은 아무 의미 없는 전산상의 표시에 불과하다.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라 당연히 매도가 안될 줄 알고 주문 버튼을 눌러봤을 뿐 실제 매도 주문한 게 아니다. 매도한 주식을 곧 다시 사들여 실제로 가격을 왜곡시키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잘못된 주식 매매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오기 입력된 주식이 아무 의미없는 숫자라고 볼 수 없다. 매도 주문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었다면 소액 매도 주문만 시도하거나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주문해야 했는데 A씨는 시장가로 매도 주문했다”고 밝혔다.

염태정 기자 yonni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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