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성형수술한 30대 女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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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4일 미용실과 주택가 등을 돌며 무면허 성형수술을 해 온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이모(31.대구시 달서구 송현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씨 등에게 돈을 받고 수술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문모(45)씨 등 대구시내 미용실 업주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의사면허가 없는 이씨 등은 지난 2월 중순께부터 중구의 K미용실 등을 돌며 국소마취제, 콜라겐 등을 이용해 소문을 듣고 찾아온 50여명의 40-50대 주부들을 상대로 주름제거 수술과 코높이기 수술 등을 해주고 수술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 챙긴혐의다.(대구=연합뉴스) 이강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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