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불법 의약품·화장품 판매사이트 공개

중앙일보

입력

"인터넷을 통한 불법 의약품.화장품 광고에 속지마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9일 인터넷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불법 의약품과 화장품이 세계 각국에서 판매되고 있다며 관련 불법 사이트를 공개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청은 미국 소재 `라 다이어트닷컴'(http://www.la-diet.com)과 `에이치지에이치메드닷컴'(http://www.hghmed.com), 그리고 중국 홍콩 소재 `마이오렌지닷컴' (http://www.miorange.com) 등 3개 사이트가 불법 의약품.화장품을 광고, 판매하고 있다며 이를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에 게시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노화방지클리닉을 자처하는 라 다이어트닷컴과 에이치지에이치메드닷컴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성장호르몬인 리제니시스600과 RA-H등을 불법적으로 광고, 판매하고 있으며, `마이오렌지닷컴'은 국내법에 의해 품질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은 불법화장품을 팔고 있다.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관계자는 "인터넷 보급 확산으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유해정보가 사이버공간을 통해 무분별하게 전파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단속의 한계 때문에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불법 의약품.화장품 광고판매사이트를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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