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닭·오리 수입제한 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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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중국산 오리고기에서 '조류독감' (가금인플루엔자.HPAI) 바이러스가 검출돼 지난달 4일부터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중국산 닭고기.오리고기 등 가금육에 대해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5일 발표했다.

농림부는 한국에 가금육을 수출하는 중국 내 11개 작업장(도축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한달 동안 정밀 검사한 결과 이날까지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은 두개 작업장에서 생산한 가금육은 수입과 유통을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수입물량에 대해 정밀 검사가 진행 중인 7개 작업장에 대해서도 검사 결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으면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농림부는 그러나 바이러스가 검출된 상하이(上海).허난(河南) 등 두개 작업장에 대해서는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되, 앞으로 중국측이 조류독감이 사라졌다는 청정화 자료를 제출하면 수입 재개를 검토하기로 했다.

농림부 노경상 축산국장은 "조류독감 발생 직후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산 제품에 대해 전면적인 금수조치를 취했는데 앞으론 정밀검사 결과 안전성이 확인되면 수입을 허용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한국 정부가 지난달 4일 중국산 가금육에 대해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자 일부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는데도 중국산 모든 가금육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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