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24일부터 적어도 2주간 휴정 권고…긴급사건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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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는 21일 전국 법원에 24일부터 2주간 휴정을 권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전국 법원에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2주간 긴급을 요하는 사건(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ㆍ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하여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께서 적극 검토해 달라”고 했다.

법원. [중앙포토]

법원. [중앙포토]

필수 근무자를 제외하고 적어도 1주당 1회 이상의 ‘공가(감염병 확산방지 지침에 따른 공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법원 내 밀집도를 완화하고 시차출퇴근제를 폭넓게 시행할 것도 권고했다. 실내외 체육시설, 결혼식장 등 법원 내 각종 시설 운영 중단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염태정 기자 yonnie@joongang.co.kr

법원행정처 2주간 휴정 권고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법원 가족 여러분!

법원행정처 차장 김인겸입니다.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코로나19 대응위원회’에서는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하여 아래와 같은 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2주간(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긴급을 요하는 사건(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ㆍ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하여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께서 적극 검토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수 근무자를 제외하고 적어도 1주당 1회 이상의 ‘공가(감염병 확산방지 지침에 따른 공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법원 내 밀집도를 완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공가 사용의 빈도는 각급 법원이 위치한 지역의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고려하여 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시차출퇴근제를 더욱 폭넓게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법원 스마트워크센터를 잠정 폐쇄하기로 하였습니다(재개 시기는 추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스마트워크를 이용하는 법관의 소속 법원장들께서는 이용법관들이 이용일에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원 내 각종 시설 운영 중단을 권고드립니다. 구내식당, 카페는 외부인 개방을 중단해 주시고, 실내외 체육시설, 결혼식장도 운영 중단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요불급한 회의 등은 축소 또는 연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화상 등 비대면 방식 활용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원 가족들께서는 다른 기관 방문(출장, 감사 등)을 자제해 주시고, 근무지 외 지역 이동도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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