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기자가 요청한 수사심의위 안열린다 "이미 소집예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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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서울중앙지검이 13일 오전 '검언유착'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인 채널A 이모 전 기자가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 요청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넘기는 안건을 논의한 결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중앙지검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부의 결정이 있어 수사심의위가 소집될 예정"이라며 "해당 절차에서 피의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는 등 이유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밖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대한 부의심의위 개최 여부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한 주체는 채널A 기자, 이철 전 밸류인배스트코리아(VIK) 대표, 민주언론시민연합, 법치주의바로세우기연대다.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검언유착' 사건의 협박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 전 대표 측이 신청한 수사심의위는 이미 소집 결정이 난 상태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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