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금연 건물' 지정 방안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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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금연구역을 대폭확대하는 한편 건물주가 원할 경우 건물 전체를 비흡연구역으로 선포하는 ‘완전 금연건물’ 지정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상습 위반자에 대해선 최고 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구류에 처하기로했다.

정부 관계자는 4일 “현행 법에는 사무용 건물은 900평, 상가 등 복합건물은 600평 이상일 경우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구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면적이 너무크다는 지적이 많다”며 “비흡연자는 물론 흡연자의 건강 보호 차원에서 금연건물 지정대상 면적을 줄여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 내에서는 금연구역 지정의 면적 기준을 10-20%에서 50%까지 대폭 줄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관계자는 “병원의 경우처럼 전 건물이 금연구역이 돼야 하는데도 법 규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흡연구역을 둬야 하는 불합리한 면이 있다”며 “따라서 건물주가 원할 경우 건물을 완전 금연건물로 지정, 아예 흡연구역을 만들지 않도록 법규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금연구역내 흡연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 위반자는 2만-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최고 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경범죄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홍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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