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 환자는 수술이 꼭 필요한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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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통증과 다리쪽으로 저리거나 땡기는듯한 통증, 감각이상으로 인해 허리 디스크(추간판 탈출증)라는 진단을 받게되면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걱정이 되는 것은 수술을 해야만 되는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허리디스크라는 진단을 받었드라도 대부분 자연 회복되는데 실제 전체 환자의 80-90%에서는 수술을 받을 필요가 거의 없으며 겨우 디스크 환자의 10-20% 이하에서만이 수술이 고려되고 있다.

스웨덴의 헨릭 웨버박사는 수술을 받았던 디스크환자(67명)과 보존적치료를 받았던 환자(126명)에서 치료 경과를 비교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1년 경과시 까지는 수술을 했던 환자에서 치료효과가 좋았으나 4년이 경과한 후의 결과 에서는 효과면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어 수술을 하더라도 나중에는 수술을 받지 않았던 사람과 별차이가 없었다는 결과를 보인 다고 하였다.

따라서 허리디스크 환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통증을 조절해주는 것이다.

보다 효과적으로 통증조절과 안정을 취하면 돌출된 디스크(디스크 파열)에 의한 염증,부종으로 신경의 압박이 개선되어 수술을 하지 않고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허리디스크 치료에 신경차단치료요법에의한 치료는 환자의 고통을 제거함은 물론 수술의 필요성을 더욱 감소시킬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직장에서의 근무가 어느때보다도 중요함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외래에서 치료를 원하는 사람이 늘고있는 추세이다.

[ 허리디스크 수술을 해야하는 경우 ]

  • 마미신경 압박 증후군(cauda equina compression syndrome)
    이는 직장(直腸)이나 방광의 기능이 점차 소실되는 경우이다.

    즉 소변이나 대변의 기능이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신경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수술을 시행하여야 한다.

  • 진행되는 신경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
    이는 다리 근육의 힘이 없어지거나 근육의 위축, 아킬레스건 반사가 소실되어가는 경우이다.

    이상의 두 경우에는 신경의 영구적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점점 진행되어 가는 경우 즉시 수술을 시행하여 신경의 압박을 제거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신경학적으로 약간의 장애가 있다하드라도 더 이상 진행이 되지않는 때에는 꼭 수술을 해야 한다고는 볼수 없다.

  • 보존적 치료에 효과가 없는 경우
    매우 드물지만 약물이나 물리치료에 효과가 전혀 없거나 악화되는 경우나 신경차단치료에도 효과가 적은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

    [ 허리디스크라고 진단 받았을 때 주의점 ]

    1. 허리디스크라고 하면 주위사람들로 부터 수 많은 치료법에 대한 충고를 듣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돌출된 디스크가 척수나 신경근에 매우 근접해서 압박하고 있을 경우에는 척추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는 운동이나 지압, 마사지등은 척추관내 압력을 더욱 증가시켜 척수나 신경에 손상을 일으켜 하지의마비를 일으킬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를 요한다.

    또한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근육의 약화가 진행되어 회복에 지장을 줄 위험성도 있다.
    따라서 전문가를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도록 해야한다.

    1. 디스크라고 진단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처치는 첫 번째가 안정이다.
    초기에는 2-3일정도 침상 안정을 취해야 하며 그이상의 장기간의 안정은 오히려 좋지 않을수 있다.
    오래 앉아 있거나 무거운 것을 들거나 과격한 운동은 금물이다.
    특히 어린이를 안거나 장기간 운전등은 피해야 한다.

    3.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은 올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이다.
    물건을 집거나 앉는 자세, 서있을 때의 자세, 누울 때 자세등은 디스크의 압력을 증가시킬수 있음으로 매우 중요하며 숙지해야 한다.

    4. 적절한 운동을 시행
    통증이 심한 급성기가 지나면 적당한 운동을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복근과 배근을 강화시켜 허리를 받치는 힘을 증대시켜야 한다

    이와같은 허리디스크라고 진단을 받았을 경우 신경차단치료요법은 통증의 완화는 물론 빠른 사회복귀, 운동시작등이 가능하므로 가장 먼저 시도 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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