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시술, 피해자도 일부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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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목영준. 부장판사)는 21일 박모(32.여)씨 등 2명이 "무면허 피부 치료로 피해를 봤다"며 조모(31.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600여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받은 무면허 박피수술로 얼굴에 흉터가 생기는 등 피해를 본 점은 인정되지만 원고들도 무면허 의료행위인 것을 알고 수술에 응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 피고의 잘못을 60% 인정하고 정신적 고통을 당한 위자료 100만원씩을 더해 배상액을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박씨 등은 99년 5월 조씨로부터 얼굴에 생긴 여드름, 기미를 제거하는 레이저 박피수술을 받은 후 시술부위에 고름이 나고 흉터가 생기는 등 부작용이 생기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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