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의료재단에 1억8천여만원 배상"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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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민사8부(재판장 임한흠) 는 13일 "의사의 부주의로 아들이 숨졌다"며 최모(60.여) 씨 일가족 3명이 수원시 D병원 운영주체인 의료법인 N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모두 1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상처의 봉합수술을 시행하는 의사는 수술중 상처부위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수술후에도 이상증세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찰,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술집도의는 환자의 동맥 및 정맥의 천공사실을 발견하지 못했고 수술후에도 자신과 레지던트 마저 환자상태 확인을 위한 방문을 하지 않아 원고의 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최씨 등은 아들 권모(24) 씨가 지난 1월 30일 오전 1시 30분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J나이트클럽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전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수원시 D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같은날 오후 10시 15분께 복강내 출혈지속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숨지자 모두 3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었다.(수원=연합뉴스) 김인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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