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또 1100억대 다단계 사기…주수도, 2심 징역 10년

중앙일보

입력

2조 원대 다단계 판매 사기로 복역 중에 또다시 110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연합뉴스

2조 원대 다단계 판매 사기로 복역 중에 또다시 110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연합뉴스

수조원대 규모의 사기극으로 복역 중인 상태에서 또다시 1100억원대 다단계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 이승철 이병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444억원가량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기 피해 금액이 약 1137억원에 달하는 등 규모가 막대하다"며 "이런 류의 범죄는 가정과 인간관계까지 파괴해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말했다.

다만 "편취 금액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수당 명목으로 지급돼 실질 피해 금액은 사기 금액보다 적다"며 "상품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단기간에 돈을 벌 욕심으로 기망 행위에 넘어간 피해자들에게 일부 책임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추징과 관련해서는 "주씨가 다단계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 약 1137억원에서 피해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된 약 692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444억원가량을 추징한다"고 설명했다.

주씨는 2013년 1월부터 1년간 옥중에서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며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1329명에게서 113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주씨는 이미 2007년 대법원에서 불법 다단계 판매를 통해 부당이득 2조100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징역 12년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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