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뇌사 합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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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장기 기증을 위한 뇌사판정이 합법화되고, 의료기관은 장기를 기증하려는 생존자나 사망자, 뇌사자로부터 장기 기증 및 적출요건에 대해 본인 혹은 가족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본건복지부(www.mohw.go.kr)는 이같은 내용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해규칙을 내달 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뇌사판정 기준 및 판정 절차를 규정, 장기기증을 위한 뇌사판정을 합법화했다.

각 의료기관은 뇌사자가 생기변 7∼10인의 뇌사판정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회에는 비의료인(종교인 포함)을 1명이상 참석시켜 뇌사판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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