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차등진료수가 내년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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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에 입원하는 의료보호 환자에 대한 환자관리료 수가가 입원 기간이 늘어날수록 체감 지급되는 ´차등진료수가 제도´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함께 낮병동에 대한 수가도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호 정신질환자이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고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입원기간에 따른 차등진료수가제를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입원료 중 환자관리료에 대해 입원일수가 1∼180일인 경우는 100%로 산정하고 181∼360일은 90%, 361일 이상부터는 80%만 체감 적용하게 된다.

또한 의료보호의 경우 정신과 낮병동에 대한 수가도 신설해 4천 1백 10원(국·공립병원)부터 1만3천5백60원(사립정신병원)범위에서 적용하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정신과 외래의 진료비는 초진과 재진으로 구분하는 대신 내원일당 진료비와 투약일당 진료비로 변경해 실제 진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을 때는 내원일당 진료비를, 투약만 실시한 때는 투약일당 진료비를 산정하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달 15일부터 의료보호 환자의 정신과 입원수가를 17.5% 인상한다고 밝히고 이는 의료보험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는 현행 수가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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