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구속 기간 연장…추가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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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이 2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이 2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 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전 목사의 구속 기간을 열흘 더 연장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24일 경찰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이후 수차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돼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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