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가수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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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 시경은 27일 야생대마초를 건조시켜 집에 보관하며 흡연한 밤업소가 수겸 작곡가인 신광조 씨 (40·경기도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56)를 대마관리법위반협의로 구속했다.
신씨는 대마관리법 전과2범으로 23일 오후6시쯤 자신의 집 부근 들에 야생하는 대마초 잎사귀 0· 5kg을 채취해 집에 보관한 뒤 빨리 말려 피우기 위해 대마초 2대 분량을 프라이팬을 이용, 굽다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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