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노조 교섭 상대가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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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동일지역의 영세업체 등 근로자들이 모여 결성하는「지역노조」 가 전국에 1백3개에 이르고 있으나 사용자측 교섭기구 구성이 의무화 안돼 노사교섭 때마다 물의가 발생하고 있다.
노동조합법개정으로 88년부터 허용된 지역노조는 사용자는 여럿인데 노조는 하나인 탓으로 사용자측이 번번이 사업장별 교섭을 주장해 분규가 물리지 않고 있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사용자측에 교섭기구 구성을 촉구하는데 그치고 있어 노동계에서는 노조법시행령 등에 명문화시켜야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22개 의보 조합 근로자들이 가입한 서울 지역의보 노조의 경우 사용자 쪽 단일교섭기구가 없어 파업 5일이 지났어도 노사간 공식교섭이 한차례도 열리지 못하는 등 분규장기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노동부는 보사부 등을 통해 사용자측 기구구성을 촉구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있다.
지난 21일 노사간 임금인상에 어렵게 합의를 이룬 서울지역 제화공노조산하 「레이디」 등 2O개 업체의 경우도 교섭 착수 후 20여 일간 사용자측 단일창구가 마련되지 않아 진통을 겪었고 포항지역 건설 노조(일용직) · 경기도중장비연합노조· 대구건축설계기사노조 등도 같은 사태가 벌어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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