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원활한 시행 안전장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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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현행 등기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실질적인 소유자와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 같은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우리 나라 등기제도가 등기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 부동산등기법(제55조)은 등기공무원이 등기서류가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이를 인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등기부의 기재내용과 실제 권리자가일치하지 않도록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소유권변동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이를 제대로 등기하지 않는 것은 예컨대 땀을 판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산사람은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내지 않는 이득을 보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85년부터 등기제도의 개편을 검토해왔으나 등기제도와 관련된 법 해석이 엇갈리고 법무부· 경제기획원· 건설부 등 관계부처간의 의견조정이 되지 않아 그 동안 실질적인 진척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당장 세 달 후부터 부동산의 과다보유억제를 골자로 하는 토지공개념관련제도와 종합토지세제의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등기제도의 문제점을 방치해 둘 경우, 애써 마련한 토지공개념제도가 절름발이가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다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현 등기제도의 문제점은 현행 민법이 등기부상의권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나 공증절차를 거친 경우 이를 인정한다는 데서부터 비롯된 일이다. 다시 말해 민법이 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생긴 문제인 것이다 정부는 등기제도개편작업이 민법상의 등기공신력 인정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데다 국민다수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등기의무주의의 한 대안으로 부동산매매 당사자로 하여금 거래사실을 신고토록 하여 일정기간 경과 후 신고자료와 등기부를 상호 대조함으로써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의 일치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중이다.<심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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