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차량통행료 부과|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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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무회의는 대도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지역의 자동차 통행을 제한하고 도심통행차량에 통행료를 부과, 징수토록 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백화점· 호텔 등 교통 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물리도록 했으며 도심통행료및 교통유발부담금을 세입으로 하는 지방도시교통사업 특별 회계를 설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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