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사태 71명 모두 "유죄" 1명엔 무기징역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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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부산=임시취재반】동의대사건 관련 피고인 71명에게 최고 무기징역에서 최하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까지가 각각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명길 부장판사)와 형사3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윤창호 피고인(22·전자통신2)에게 현존건조물 방화치사상 죄 등을 적용,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오태봉(25·철학4) 김영권(22·미술4) 박세진(28·화학4) 피고인등 3명에게 징역15년씩을, 이종현 피고인(25· 법학4·총 학생회장)에게 징역13년에 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하는 등 관련 피고인 71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71명중 6명에게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는 등 36명에게 실형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35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 석방했다.<관계기사5면>
재판부는 그러나 윤창호 피고인에게 적용된 살인 및 살인미수죄 부분에 대해『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화염병을 던져 방화한 것으로 단정키 어려울 뿐 아니라 법리상으로도 살인 및 살인미수죄보다 법정형이 높은 현존건조물 방화치사상 죄가 성립되는 경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죄만으로 처벌하면 되는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인들의 동기나 목적이 순수했다 하더라도 경찰의 진압을 피하기 위해 세미나 실 복도 등에 신나를 뿌린 뒤 화염병을 던져 결과적으로 귀중한 인명을 살상했다는 점에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하지만 피고인들이 아직 배움의 길에 있는 학생이라는 신분임을 감안, 가담정도가 가벼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의 이 같은 판결 결과에 대해 검찰·변호인 측 모두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임시취재반>
▲사회부=조광희·신성호·김석기·강진권·김종혁 기자
▲사진부=김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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