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강제해체시켜야"…靑청원, 하루만에 20만명 동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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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를 강제 해체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 하루 만인 23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자는 지난 22일 '신천지의 강제 해체(해산)를 청원한다'는 제목의 청원에서 "신천지 대구교회 발 코로나19의 대구·경북지역 감염 역시 신천지의 비윤리적 교리와 불성실한 협조 때문"이라며 "언론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에)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하라' 등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는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천지는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일반 기독교, 개신교 등 타 종교의 신도들을 비하하고 심지어 폭력까지 저질렀다"며 "포교활동이라는 명목하에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는 종교를 거부할 권리도 포함한다"면서 "무차별적, 반인륜적 포교 행위와 교주 한 사람만을 위해 비정상적 종교를 유지하는 행위는 정상적 종교라 볼 수 없고 국민 대다수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청원자는 "신천지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신천지를 해산시킴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이 '한 달 내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답변 요건을 채운만큼 청와대는 청원 종료 후 한달 안에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9시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 556명 중 309명이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사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확진자의 55.6%에 해당한다.

또 현재까지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9334명 중 유증상자가 1248명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신종 코로나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한 달간 총 76만1833명의 동의를 받고 마감된 바 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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