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가구 이상 짓는 연립·다세대 단지도 국민주택 규모 60% 넘도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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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서울시는 20일 지금까지 아파트 건립에 한해서만 전체 건립가구 중 60% 이상을 국민주택규모(25·7평) 이하로 짓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을 이날부터 20가구 이상 짓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단지에 대해서도 이 같은 의무규정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시의 이 같은 방침은 빌라형 대형주택의 건립을 억제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서민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시의 사업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20가구 미만 건립 때는 현재와 같이 주택크기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시의 이 같은 방침은 법적 강제조항이 아닌 행정지도 사항이지만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사업승인을 받기가 어렵게 돼있어 강제규정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최근 등장하고 있는 초대형 고급빌라는 건축업자들이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20가구 미만으로 건립하는 일이 많아 초대형빌라를 억제하는데 실효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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