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거래 술 도매상 무더기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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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해온 이른바 무 자료 주류 중간 도매상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세청은 20일 전국에 흩어져 있는 무 자료 주류 중간도매상에 대한 일제조사(8월 25일∼9월 30일)를 벌여 3백51개 업체를 적발(적발금액 14억6천4백만 원),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2억4천9백만 원을 추징하는 한편, 주류 소매면허를 갖고 있는 2백16개 업체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했다.
국세청은 또 적발된 무 자료 주류 중간도매상 가운데 거래금액이 많거나 장기적으로 판매해온 5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 3백46개 업체는 6천6백만 원의 벌과 금을 물게 했다.
국세청 조사결과 일부 무 자료 도매상에서는 그 동안의 거래금액이 6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앞으로 무 자료 주류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중간도매상에 무 자료 주류를 공급한 도매업체에 대해 정밀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제기동·영등포 등 무 자료 주류 중간도매상이 밀접해있는 지역에는 신규 주류 소매면허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주류업 단체와 협조해 도시진입로·검문소등에서 무 자료 주류운반 차량을 수시로 단속할 방침이다.
중간도매상이란 도매업자에게 주류를 공급받아 소매업자나 무허가 술집 등에 되파는 업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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