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자금에 약간 "숨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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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통화의 급격한 팽창을 막기 위해 한은이 지난 5월초부터 실시해온 한계지급 준비제도가 다음달 초 폐지된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은 7천억 원 이상의 자금공급 여력이 추가로 발생, 연말 자금운용에 다소 여유가 생길 전망이다.
한계지준 제도는 통화관리가 어려울 때 실시하는 제도로 한은은 지난 5월초 시중은행의 4월 상반 월(1∼15일)이후 예금증가금액(평잔 기준)에 대해 30%를 지불준비금으로 예치시켜왔다.
한은 관계자는 20일 상반기 19∼20%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던 총통화증가율(평잔 기준)이 하반기 들어 17%선으로 안정되었고 한계기준 제도를 계속 실시할 경우 은행예금이 이자율이 높은 신탁상품과 제2금융권으로 대거 이동, 수신구조를 왜곡시킬 염려가 있어 더 이상 이를 존속시킬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25일의 부가세 납부로 1조2천억 원 이상이 세금으로 걷히고 신한은행 등의 공개 및 유상증자로 거액의 통화환수가 예상됨에 따라 연말 자금수요를 원활하게 충족시키기 위해 한계지준 제도의 다음달 초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은은 그러나 한계지준 도 폐지에 따른 통화증발 효과를 다소 억제하기 위해 현재 7∼10%의 기본지급 준비비율을 2∼3% 올릴 계획이다.
한편 한은은 한계지준 제도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4·4분기 총통화증가율을 17%수준으로 운용, 연간 증가율은 18·2%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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