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우한 한국 교민 전세기에 '중국인 배우자' 탑승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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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서울 김포국제공항에서 중국 우한 거주 한국 교민 수송에 투입된 전세기가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1일 서울 김포국제공항에서 중국 우한 거주 한국 교민 수송에 투입된 전세기가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의 진원지인 중국 우한에 체류 중인 한국 교민의 중국인 배우자도 한국행 전세기 탑승을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우한 총영사관은 최근 중국 당국이 중국 국적자라도 우한에 체류 중인 한국인의 배우자 및 부모, 자녀일 경우 허가 절차를 통해 전세기로 한국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해오자 탑승 수요 조사에 나섰다.

우한 총영사관 측은 "지난 2차례 전세기 운항 당시 중국 당국의 방침에 따라 가족 중 중국 국적자의 경우 탑승이 불가해 가족들의 귀국 희망이 실현되지 못한 경우도 있고 다른 사정으로 탑승하지 못한 교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 국적의 장인·장모, 시부모, 형제·자매, 약혼자 등은 탑승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우한 일대에는 한국인과 가족 등 약 200여명이 남아 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달 30일과 31일에 각각 우한에 전세기를 보내 한국인 701명을 귀국시켰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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