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온수기 거의 불법 유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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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보사부는 16일 이온수기(의료용 물질생성기)를 생산·판매하는 국내 5개 업체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업체가 약사법을 어기고 출고품의 또∼97%를 검사필증(한국기계연구소발행) 없이 불법 유통시킨 것으로 밝혀냈다.
단속결과 지난 1월부터 6개월 동안 불법 유통된 이온수기는▲성봉실업 6만5천 개 판매량 중 95·1%▲부원종합물산 7천6백 개 판매량 중 96·6%▲삼덕금속공학 1만3천9백 개 판매량 중 85·2%로 드러났다.
보사부는 이들 3개 업체에 대해 두 달 동안 제조정지 처분을 내리고 생산량의 4·6%를 불법 유통시킨 한국동양과학은 시말서 처분했다.
보사부는 의료용구 판매업소에서만 판매가 가능한 이온수기가 시중의 백화점과 가전제품 대리점에서 불법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밝혀내고 각 시·도에 이를 강력히 단속토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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