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폐이발소 12곳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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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시는 17일 지난달 30일부터 13일까지 강남일대 퇴폐이용업소에 대한 심야단속을 벌여 칸막이·밀실·샤워장 등 퇴폐조장 시설을 설치하고 심야영업을 해온 12곳을 적발해 이중 2곳을 폐쇄하고 4곳은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하는 한편 3곳은 경고, 또 다른 3곳은 개선명령을 했다.
시는 강남지역 3백41곳의 이용업소 중 칸막이 등을 갖춘 65곳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심야영업중인 이들 12곳을 행정 처분하고, 폐쇄업소가 영업을 계속할 경우 업주를 공중위생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다음과 같다.
▲폐쇄=중앙(논현동 91의20), 관우(논현동 62의13),▲영업정지=보원(역삼동 834의1), 새용성(논현동 227의27), 명궁(도곡동133), 산수(논현동 184의31)▲경고=대청(논현동 87의3), 무진(논현동60), 두산(논현동 983의3)▲개선명령=청운(역삼동 784의5), 대승(역삼동 650), 호호(역삼동 758의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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