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 경제교류 특별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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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 중에 대 북방교류의 법률적 근거를 갖추기 위해 남북 교류 특별법과는 별도로 북방경제 교류 특별법(가칭)을 입안할 예정이다.
정부·여당의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7·7 선언 후 소련·중국 및 동구권 국가 등 미 수교국들과의 경제교류를 활성화시켰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관련 기업 등이 상당한 곤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 북방경제 교류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미 수교국과 투자보장 협정 등을 체결할 때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 기간 중「대 북방 경제교류 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정부는 소련·중국 등이 대규모 합작 투자를 요청해올 경우 투자 보장 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사실은 투자보장 협정을 체결해도 이를 뒷받침할 모법이 국내에 마련되어 있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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