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건물분 재산세 크게 올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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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시내 올해 건물분 재산세가 호화·대형주택 중 과세 방침에 따라 70∼1백평 이상 단독주택(전용면적·신축기준)은 과세표준액이 일반소형주택에 비해27∼60%가산돼 중과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분양면적)은 50∼90평 이상에 18∼60%까지 가산돼 과세된다.
지난해까지는 단독주택의 경우 중과대상인 70∼1백형까지는 27%, 1백평 이상은 40% 가산돼 과세됐고, 공동주택은 50∼90평까지는18∼27% , 90평 이상은 40% 가산됐었다.
그 이하 규모의 일반소형주택(신축기준) 과세표준액도 내무부의 방침에 따라 평방m당 9만5천원에서 10만1천원으로 6·3% 올랐다.
이 같은 인상은 지난해까지 재산세 과세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액이 시가의 47·9% 수준이던 것을 93년까지 60%선으로 올린다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이번 인상으로 시가의 49·3%가 됐다.
올해 전체 건물분 재산세는 1백49만1천2백65건 1천3백94억8천1백만 원으로 지난해 1백40만8천92건 1천1백20억5천2백만 원에 비해 건수는 5·9%(8만3천1백73건), 액수는 24·5% (2백74억2천9백만 원) 가늘었다.
고액 납세자순위 <표 참조>는 주거용의 경우 지난해 1위였던 동아그룹 최원석 회장 집이 올해 6월15일 동아그룹 산하 백제문화개발연구원에 팔려 지난해 2위였던 김규연씨(고 김종철 국민당총재 아들)집이 1위가 됐고, 대신 현대중공업 정몽준 회장 집이 10위에 새로 올랐다.
비 주거용은 잠실 호텔롯데건물이 지난해 1위였던 한국무역협회 건물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호화·대형주택 중과>
▲단독주택=70∼80평은 과세시가 표준액에 27%, 80∼90평 30%, 90∼1백형 40%, 1백평 이상 60% 가산돼 부과된다.
또 지난해까지는 1백평 이하 규모에 대해서는 지하실 면적을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켰으나 올해는 80평 이하만 제외시키고 그 이상은 지하실면적의 2분의 1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3백 평방m(90.75평)짜리의 경우 지난해 재산세는 85만9천6백50원이었으나 올해는 1백29만5천4백원이 됐다.
▲공동주택=50∼60평은 18%, 60∼70평 30%, 70∼90평 4O%, 90평이 상은 60% 가산돼 부과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 2백평방m (60·5평) 자리의 경우 지난해 24만8천6백원에서 올해는 36만9천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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