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목사 선고공판 출정거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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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4일 오전 9시30분으로 예정됐던 문익환 (71)·유원호 (59)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이 문 피고인의 출정거부로 5일 오전 9시30분으로 연기됐다.
선고공판에 피고인이 출정을 거부, 선고를 못한 것은 사법사상 처음 있는 일로 85년 9월의 미문화원사건과 87년7월의 제헌의회그룹사건 때는 결심공판 등 재판진행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퇴정하는 등 소동이 있었으나 선고 공판 때는 출정했었다.
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합의에 30부(재판장 정상학 부장판사)는 5일에도 문 피고인이 출정을 거부할 경우 이번주내 다시 기일을 지정, 구치소 측에 문 피고인을 강제로 법정을 호송토록 한뒤 문 피고인이 퇴정하면 형사소송법 규정(330조)에 따라 궐석으로 선고할 방침이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모두 무기를 구형 받았었다.
현행 형사소송법(276, 277조)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공소기각·면소판결을 받을 피고인이 아닐 경우 궐석 공판을 못하도록 되어있다.
문 피고인은 4일 오전 재판부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 때 이홍구 통일원장관에 대한 증인채택을 취소한 것과 관련, 『행정부에 대해 저자세가 되어 사법부의 권위를 추락시킨 재판부에 나가는 것을 치욕으로 느껴 출석을 거부한다』 는 출정 거부 이유서를 수감증인 안양구치소에 제출했다.
한편 유피고인은 성동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출정했으나 문 피고인의 출정거부 사실을 알고 뒤늦게 출정을 거부, 법정에 들어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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