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개발 국가차원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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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와 민정당은 첨단기술개발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키 위한 특별지원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키로 했다.
민정당이 회원입법으로 추진중인 「첨단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정보· 메카트로닉스·신소재·생명공학·정밀화학·공정·신 에너지·항공우주·해양·첨단의료· 환경·교통기술 등을 국책 연구·개발대상으로 하여 이들 부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지원은 물론 실용화 사업단까지 설립, 실용화에 필요한 기술인력·정보를 중개·알선해주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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