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檢 불기소 사건 기록, 열람·등사 범위 확대해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불기소 사건 기록 중 본인과 직접 관련된 기록만 열람·등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검찰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 2에 따라 불기소 사건 기록의 열람·등사 신청자를 ‘피의자·변호인·고소인(고발인)·피해자·참고인’ 등으로 제한하고 신청 대상을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로 제한하고 있다.

법무부는 “불기소 사건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언제든 피의자를 기소할 수 있어 수사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며 “수사기록에는 개인의 사생활 관련 정보가 들어있는 신청자와 신청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고 인권위에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불기소 사건 기록의 열람·등사는 ‘형사소송법’에 별도 규정이 없어 정보공개에 관한 기본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데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 2는 이 법과 관계없이 열람·등사를 제한해 헌법상 법률 유보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상 법률 유보는 어떠한 행정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인권위는 또 이미 열람·등사 신청자를 제한해 놓은 상황에서 신청 대상까지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불기소 사건 기록의 열람·등사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신청권자와 신청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울러 법무부 장관에게는 법 개정 전이라도 현행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 2를 신속히 개정해 열람·등사 범위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