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뇌물 최소 3000만원 넘는다…수억원은 과장된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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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수사관들이 이날 오후 부산시청 경제부시장실에서 압수품을 들고나오고 있다. 송봉근 기자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수사관들이 이날 오후 부산시청 경제부시장실에서 압수품을 들고나오고 있다. 송봉근 기자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그의 뇌물 수수액이 최소 3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했다.

20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유 부시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를 적시했다. 이는 수뢰액의 규모가 최소 3000만원을 넘는다는 의미다.

특가법 제2조는 뇌물죄의 가중처벌 규정으로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5000만원 이상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 1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검찰은 최근 업체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유 부시장에게 골프채와 이코노미 항공권 등을 지급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매체에서 나온 수뢰액 수억 원은 과장된 것”이라면서도 “현재 수사 중이라 정확한 뇌물 수수액을 특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약 7시간 30분 동안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유 부시장 자택과 부산시청 경제부시장실, 부산 수영구 민락동의 유 부시장 관사, 관련 업체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사와 수사관들은 유 부시장의 출장부와 인사기록카드, 컴퓨터에 저장된 내용물 등을 가져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달 30일 검찰의 강제 수사 돌입 이후 세 번째 압수수색이다. 검찰은 그동안 유 부시장이 근무했던 금융위원회와 그와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을 받는 중견 건설업체, 사모펀드 운영사, 창업투자자문사, 채권추심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유 부시장 자택까지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소환 조사가 멀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법원이 주거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는 건 개인 비리에 관한 확실한 소명이 이뤄진 것”이라며 “자택 압수물 분석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이르면 이번 주에 조사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 부시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출‧퇴근과 회식, 해외 출장 등에서 기업들로부터 각종 편의를 받고,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 등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다.

이후 유 부시장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장기간 병가를 냈고, 감찰은 별다른 조치 없이 중단됐다. 이듬해 3월 유 부시장은 금융위를 그만두고 한 달 뒤인 4월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로부터 넉 달 뒤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됐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당시 청와대 감찰에서)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이 텔레그램으로 금융위 인사와 그 외 인사에 개입한 내용이 포렌식을 통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유 부시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1부속실 행정관으로 일했고 노 전 대통령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검찰은 유 부시장이 박근혜 정부 때도 비위를 저지른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수사 중이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800억원 이상 정책자금 조달 펀드 운용사 자격을 얻은 업체 관계자가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 부시장은 지난달 31일 부산시에 사의를 표명했으나 아직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 18일까지 부산시 관련 업무를 계속해왔다. 18일부터 20일까지는 휴가를 냈다. 부산시 관계자는 “직권면직을 검토 중이나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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