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요금 과다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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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교통부가 88년과 89년 2월 서울시내 좌석버스 및 시외 버스요금을 인상하면서 요금인상 요인이 되는 차량의 감가상각비·인건비 등 버스운행 원가를 적정원가보다 높게 책정, 시외버스의 경우 요금인상률이 적정 인상률의 거의 2배로 높게 상향조정된 사실이 20일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교통부는 지난해 2월 좌석버스 요금인상 요인 산출을 위한 버스운행 원가를 계산하면서 가동연한이 7∼10년인 리어 엔진 좌석버스의 가동연한을 4년으로 낮추어 감가상각비를 높게 산출함으로써 좌석버스의 1인당 요금을 적정 요금 3백76·6원보다 23·4원이 많은 4백원으로 결정했다.
교통부는 또 올 2월 시외버스 요금 인상 때도 버스1대 당 인건비를 적정 인건비보다 높게 산출하고 버스의 가동연한을 5년으로 낮추어 요금인상률을 적정인상률 7·6%보다 6·6% 높은 14·2%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행거리 km당 시외버스 요금이 적정요금보다 1·08원 더 높게 책정돼 이용승객들에게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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