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가자"며 모텔행…캐디 성추행한 골프장 임원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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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캐디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골프장 임원 2명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황보승혁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U골프장 이사 A(59)씨에게 징역 6개월을, B(6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와 B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임원 A씨는 2017년 골프 라운딩 중 캐디 C씨의 허리를 감쌌고, 또 다른 라운딩에서 캐디 D씨를 뒤에서 껴안기도 했다.

다른 임원 B씨는 2013년 D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면서 차에 태운 뒤 "잠시 화장실에 가자"며 모텔에 들어가자고 재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골프장 이사라는 지위를 악용해 피해자들을 반복해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으며 특히 A씨는 지인에게 거짓으로 증언하도록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골프장 내부 분쟁에 휘말려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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