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공금 찬만원 빼내 유흥비 쓴 여사원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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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서울강동경찰서는 28일 자신이 일하는 회사의 공금 1천여만원을 몰래 빼내 유흥비로 쓴 강미랑씨(26·여·서울신림8동1657의41)를 업무상횡령혐의로 구속했다.
강씨는 지난 4월 24일 자신이 경리사원으로 있는 서울방이동 B물산 사무실 금고에서 현금 54만원을 꺼내 쓰는 등 지난 23일까지 4개월 동안 14차례에 걸쳐 회사금고와 통장에서 현금 1천여만원을 빼내 쓴 혐의다.
강씨는 경찰에서 『남자친구와 쓸 유흥비를 마련키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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